박희승 의원 ( 남원장수임실순창 , 더불어민주당 ) 은 ‘ 동물의 비물건화 ’ 와 ‘ 반려동물 압류 금지 ’ 를 통해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 동물권 신장 및 채무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 민법 」 · 「 민사집행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먼저 「 민법 」 개정안은 △ 동물이 물건이 아님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 △ 타인의 반려동물을 상해한 자는 치료비용이 동물의 가치를 초과할 때에도 치료행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배상을 의무화하는 등 동물에 대한 손해배상 특칙을 명시했다 .
이어 「 민사집행법 」 개정안은 △ 개 ,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그 밖에 영리 목적을 위한 보유가 아닌 동물의 압류를 금지했다 .
현행법상 동물은 여전히 물건으로 정의되어 있어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을 다치게 한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하며 , 보험금을 산정할 때도 대물로 배상받는 등 사회적 환경과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를 법이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뿐만 아니라 동물은 물건에 해당하므로 반려동물 역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
박희승 의원은 “ 최근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1,500 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생명을 경시하는 동물 학대에 경종을 울리고 , 국민의 달라진 인식에 부합하는 동물권 보호로 나아가야 한다 . 아울러 반려동물은 정서적 가치와 달리 재산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압류의 실효성도 낮다 . 법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생명을 존중하고 , 더불어 사회적 약자의 존엄성을 지켜나가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 고 발의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