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형 과제로 정부 제안 적합 업체 참여 가능…10월 30일까지 모집
(사진=픽사베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해 정부가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한 폐자원, 폐 태양광 페널, 폐 배터리에서 핵심 광물을 회수하면 특례 지원을 하기로 했다.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반도체 공정 발생 폐자원 내 핵심광물 회수 등 순환경제 분야 ‘기획형 규제특례(샌드박스)’ 3건 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과제는 △반도체 공정 발생 부산물의 순환자원 관리기준 마련 △폐배터리, 태양광폐패널 내 핵심광물 회수 △ 지속가능항공유(SAF) 원료 공급원 다각화 등이다.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로 2024년 1월에 도입됐다.현재 태양광폐패널 현장 재활용, 리튬인산철 배터리 재활용 기준 마련 등 63건 과제에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에 지원할 특례는 정부가 과제를 제안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이다. 세계 원자재 공급망 불안과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국내 주요 산업인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및 향후 대량 발생이 예상되는 폐배터리, 태양광폐패널 내에서 핵심광물 회수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특례 부여로 정부는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순환자원 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 후 발생되는 규소(실리콘), 타겟 등 폐기물에는 규소, 구리, 티타늄 등 핵심광물이 다수 함유됐으나, 그간 자원 회수 필요성이 낮아 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국내 재활용 체계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규소는 반도체 칩의 회로를 만드는 웨이퍼의 주재료이며, 타겟은 웨이퍼 위에 얇은 금속 옷을 입힐 때 사용하는 재료판으로 공정별 필요에 따라 구리, 알루미늄, 텅스텐, 티타늄 등 다양한 소재를 사용한다.
실증 기간 내 폐기물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폐자원에서 핵심 광물을 회수하는 기술을 보유한 업체다. 이들에게는 재활용 공정에서 유해성과 경제성을 검증해 순환 자원 고시를 위한 용도·기준 등을 마련해 주기로 했다. 유해하지 않고 값이 나가는 분류상 폐기물 가운데, 실제로는 폐기물로 보지 않는 것이 순환 이용 촉진에 효과적이다. 폐지, 고철, 폐금속캔류 등 12종이 이같은 품목으로 고시돼 있다.
과거에는 발생량이 적었지만, 향후 급증이 예상되는 폐배터리, 태양광폐패널 내 핵심광물 회수도 이번에 과제로 포함됐다. 이들 폐기물은 국내 순환 이용 산업 육성 요구가 컸지만, 기준 준수가 어렵거나 기준이 없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폐자원 내 자원 회수 신기술을 보유했으나, 이같은 어려움 때문에 사업화가 어려웠던 기업에는 실증을 허용하고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에너지 관련 시장조사 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에 전기차 전기 구동 이동수단, 다양한 모바일 기기가 확산되면서 폐배터리(사용후배터리)는 2030년 70조원, 2040년 230조원, 2050년에는 600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지속가능항공유(SAF) 원료 다각화 실증 과제도 실행 사업자를 모집한다. 내년부터 지속가능항공유 혼합 의무가 시행됨에 따라 폐식용유 원료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는 음식물류 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 용도가 제한된 튀김부스러기 등을 수거·이력관리 및 유분 회수 가능성 실증 후 폐기물 분류번호와 재활용 가능 유형으로 신설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장 2027년부터 지속가능항공유 혼합의무비율은 1%로 시작해 2030년 3~5%(잠정), 2035년 7~10%(잠정)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실증과제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환경기술산업일괄(원스톱)서비스(ecosq.or.kr)를 통해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업자 접수 후 제안 과제와의 정합성, 사업 계획 구체성 등을 고려해 사전검토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심의·승인과정을 거쳐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
규제특례 승인사업자는 최초 2년, 2년 추가 시 총 4년까지 사업 기간동안 실증과제를 마무리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기간동안 실증사업비 최대 1.2억원, 책임보험료 최대 2000만원과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 검토 등을 지원한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필수 소재인 핵심광물의 확보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이번 미래폐자원 확보 기획형 과제를 비롯한 폐자원 내 핵심광물 회수를 위해 지원을 추진하고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